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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feat.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레드오리 2023. 8. 1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받을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주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 5년 미만 근무하고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 10년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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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 전직, 창업 등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몇몇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실업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 성희롱, 괴롭힘 또는 폭력: 근무 중 성희롱, 괴롭힘 또는 폭력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상 위험: 근무 환경의 위험으로 인해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퇴직한 경우.
  • 임금 지급 지연: 회사에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퇴직.
  • 근무 조건 변경: 계약한 근무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 근로계약 위반: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정: 가족의 중대한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임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

임신으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 또는 휴가 요청이 거부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적절한 증거로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가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어 퇴사한 경우도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직 후의 실업급여

자발적 퇴직 후에도 여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적절한 문서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고용노동청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에 처했을 때 어떻게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급여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받게 됩니다.

주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순서

  1. 먼저 www.work.go.kr에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 추가 팁: www.ei.go.kr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5. 참고: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을 등록하면,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설명회가 끝나면 개별 상담을 받아 다가올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합니다.
  7.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는 신청 후 대략 14일 이내에 급여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줍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워크넷 웹사이트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고용보험 웹사이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